분리예배 관련 공식 경고

2025년 4월 20일

분리예배와 비공식 기도 모임은 교회의 질서를 해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본 교회는 목양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되는 모든 예배 및 기도 모임을 엄격히 금지하며, 이는 행정규칙 제75조에 따른 징계 사유입니다.

최근 매일 새벽과 토요일 오후에 이루어진 비공식 모임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해당 행위에 참여한 성도는 징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예배 활동은 즉시 중단하시고, 교회의 질서 안에서 공적 절차에 따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권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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