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님 불송치 결정

2025년 9월 28일

수협 대출, 사택 전세, 성추행 고소 사건 모두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잦은 고소•고발로 목양에 피해가 컸으나, 결백이 확인된 만큼 성도님들께서는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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