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목사님 불송치(무혐의) 결정

2025년 10월 5일
  1. 수협대출, 사택전세, 성추행고소 불송치(무혐의)
  2. 6교육관 신축 배임건 불송치(리베이트 등 혐의없음)
  3. 외국환거래법위반(횡령) 혐의없음
  4. 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성도님들께서는 근거없는 주장과 선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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