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23일, 담임목사에 대해 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안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갈보리교회는 다음과 같이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이번 판결은 사안의 진행 경위와 제반 사정을 종합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교회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존중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교회의 재정과 사역은 공동체와 선교를 위한 방향 안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둘째, 갈보리교회는 교회의 헌법과 행정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한하여 직무정지 및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안정과 사역의 지속성을 위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교회의 사역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셋째, 그동안 교회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 제기로 공동체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더 이상의 다른 의견과 해석들은 차분히 가라앉고, 교회가 다시 본질에 집중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음이 무거웠을 성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부르심을 따라 함께 걸어갑니다.
갈보리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동체 앞에서 책임 있게 서 있습니다.
제도를 바로 세우고, 투명한 운영으로 신뢰를 회복하며, 더욱 성숙한 교회로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로 함께 교회를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4월 23일
갈보리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