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회 헌법 제 29조, 30조, 31조에 의해 교인총회를 소집합니다.날짜는 9월 22일 1~3부 예배 후 본관 2~3층 로비입니다.총회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세례교인으로 교인 등록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입니다.참여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