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조사 대상자의 확정

2025년 4월 6일

3월 23일 주일에 교회 내에서 일어난 불법 시위에 대하여 CCTV를 통해 00명의 대상자를 확인하였으며
헌법 제 11조 교인의 출교 등 징계와 교회이탈과 행정규칙 제 14조의 교인의 금지행위에 대한 징계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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