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목양협력기구회의에서 아래 안건들이 상정되어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안건 1
갈보리교회 재정운영에 필요한 은행 계좌를 재정부의 개인의 명의로 임시 운영한다.
안건 2
교회성장과 교회 평화에 위배되는 차량봉사회의 승인을 취소한다.
안건 3
시급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2교육관 임대에 관한 모든 권한을 목양회에 위임한다.
안건 4
갈보리교회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기금 조성을 위한 TFT를 목양회 주관으로 구성하고 추진한다.